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4조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82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제32조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②발주청이 공동도급 건설공사에 대하여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공에 대한 평가(이하 "시공평가"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공평가를 실시한다.
1.공동이행방식인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 대하여 시공평가를 실시
2.분담이행방식인 경우: 건설공사를 분담하는 업체별로 시공평가를 실시
③발주청은 법 제54조에 따른 건설공사현장 점검 결과를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이하 "용역평가"라 한다) 및 시공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1.9.17>
④영 제8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역사업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각각 별지 제34호서식의 설계용역 평가표 및 별지 제35호서식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표에 따른다.
⑤발주청은 용역평가 및 시공평가의 결과를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 평가 총괄표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⑥발주청이 용역평가 및 시공평가를 수행한 경우에는 평가 완료 후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3.7>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용역평가 및 시공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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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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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4 · 설계용역 평가표(기본설계용역,실시설계용역 과정,실시설계용역 결과)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20. 5. 26.> | (3쪽 중 제1쪽) 설계용역 평가표(기본설계용역) 용역발주청: | 확인자: 발주청 관계자: 용역평가자 | (인) (인) 용역명 | | 용역회사(대표자) | 용역번호 | | 용역회사등록번호 | 용역기간 | 착수일 | | 과업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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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5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 결과표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22. 12. 30.>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 결과표 평가담당자 : (서명) 용 역 명 | 도급방법 | □단독 □공동 □분담 □혼합 | 세부분야 | □도로 및 교통시설 □수자원시설 □단지개발 □건축시설 □환경 및 산업설비시설 용역기간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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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6 · 설계용역 평가 총괄표,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 총괄표, 시공평가 총괄표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20. 3. 18.> (3쪽 중 제1쪽) 설계용역 평가 총괄표 발주관서명: | 비용 단위: 백만원 순위 | 용역명 | 용역개요 | 용역구분 | 용역비 | 용역기간 | 용역사업자 | 대표자 | 평점 | 비고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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