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 (교육기관의 교육ㆍ훈련 대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은 건설기술인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ㆍ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2.25>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교육기관은 교육ㆍ훈련을 받은 건설기술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발급하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경력증에 교육 이수 사항을 기록ㆍ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9.2.25>
③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교육기관은 건설기술인에 대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교육ㆍ훈련 상황을 별지 제10호서식에 적고, 해당 자료가 입력된 전자기록매체 1부를 첨부하여 해당 교육과정이 끝난 후 14일 이내에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영 제11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건설기술인의 경력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19.2.25>
④교육기관은 건설기술인으로부터 받는 교육비 명세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2.25>
⑤교육기관의 분원 설치, 출장교육의 실시 및 교육기관의 운영 등 교육ㆍ훈련 대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9.1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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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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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교육ㆍ훈련 상황 통보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9. 2. 25.> | 국토교통부 또는 교육기관 수신자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장 (경유) 제 목 교육ㆍ훈련 상황 통보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교육ㆍ훈련 상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1. 교육이수…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9 · 교육수료증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0. 12. 14.> 제 호 교육수료증 성명: 생년월일: 소속: 교육과정: 교육종류: 교육이수등급: 직무분야: 교육기간: . . . ~ . . . ( 시간) 위 사람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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