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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교육기관의 교육ㆍ훈련 대행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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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7조(교육기관의 교육ㆍ훈련 대행)

교육기관은 건설기술인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ㆍ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2.25>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교육기관은 교육ㆍ훈련을 받은 건설기술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발급하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경력증에 교육 이수 사항을 기록ㆍ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9.2.25>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교육기관은 건설기술인에 대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교육ㆍ훈련 상황을 별지 제10호서식에 적고, 해당 자료가 입력된 전자기록매체 1부를 첨부하여 해당 교육과정이 끝난 후 14일 이내에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영 제11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건설기술인의 경력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19.2.25>
교육기관은 건설기술인으로부터 받는 교육비 명세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2.25>
교육기관의 분원 설치, 출장교육의 실시 및 교육기관의 운영 등 교육ㆍ훈련 대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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