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건설기술정보의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건설기술 관련 자료의 송부방법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영 제40조 각 호의 자료는 전자파일 또는 인쇄자료 형태로 송부하여야 한다.
2.건설기술 관련 자료를 송부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건설기술자료 납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제1호의 건설기술 관련 자료 및 제2호의 건설기술자료 납본서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정보체계를 통하여 송부할 수 있다.
②영 제117조제1항에 따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자로부터 실비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1.등록된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의 목록, 색인 및 내용의 검색 및 열람
2.건설기술정보에 관한 서지(書誌)의 발간
3.등록된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의 복제 및 배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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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건설기술자료 납본서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건설기술자료 납본서 기관명 | 부서명 | 담당자명 | 전화번호 이메일 ① 번호 | ② 자료명 | ③ 저자명 | ④ 발행자명 (제작자명) | ⑤ 발행 연월일 | ⑥ 형태 | ⑦ 국제표준자료번호 (ISBN/ISSN) | | | | | | ⑧ 합계 | 총 건 | 위의…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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