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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 건설기술정보의 제공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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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조(건설기술정보의 제공)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건설기술 관련 자료의 송부방법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영 제40조 각 호의 자료는 전자파일 또는 인쇄자료 형태로 송부하여야 한다.
2.건설기술 관련 자료를 송부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건설기술자료 납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제1호의 건설기술 관련 자료 및 제2호의 건설기술자료 납본서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정보체계를 통하여 송부할 수 있다.
영 제117조제1항에 따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자로부터 실비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1.등록된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의 목록, 색인 및 내용의 검색 및 열람
2.건설기술정보에 관한 서지(書誌)의 발간
3.등록된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의 복제 및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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