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3조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변경등록 및 휴업ㆍ폐업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1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6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26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을 말한다.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변경등록 및 휴업ㆍ폐업 신고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건설엔지니어링업휴업변경등록등록폐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6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1.9.17>
1.상호 또는 법인명
2.사무실 또는 시험실
3.대표자
4.전문분야 또는 세부분야
5.기술인력
6.장비
법 제26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을 말한다. <개정 2021.9.17>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0.12, 2021.9.17>
1.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2.제21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등록사항 변경과 관련된 서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법 제26조제4항 전단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휴업 또는 폐업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업 휴업(폐업) 신고서에 휴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3.18, 2021.9.1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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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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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6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26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을 말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1 시행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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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