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3조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변경등록 및 휴업ㆍ폐업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1.9.17>
1.상호 또는 법인명
2.사무실 또는 시험실
3.대표자
4.전문분야 또는 세부분야
5.기술인력
6.장비
②법 제26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을 말한다. <개정 2021.9.17>
③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0.12, 2021.9.17>
1.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2.제21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등록사항 변경과 관련된 서류
④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법 제26조제4항 전단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휴업 또는 폐업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업 휴업(폐업) 신고서에 휴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3.18, 2021.9.1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0 · 건설엔지니어링업(등록, 변경등록)신청서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1. 9. 17.> | 건설엔지니어링업 | [ ]등록 [ ]변경등록 |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등록 25일 변경등록 10일 신청인 | 상호 또는 법인명 소재지 | 전화번호…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4 · 건설엔지니어링업(휴업, 폐업)신고서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21. 9. 17.> | 건설엔지니어링업 | [ ]휴업 [ ]폐업 |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4일 신고인 | 상호 또는 법인명 | 등록번호 소재지 | 전화번호 성명(대표자) |…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6개 펼치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