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건설기준의 정비를 위한 경비의 지원)
①영 제65조제8항에 따른 건설기준의 정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에 건설기준 정비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9>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에게 경비를 지원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의 자문 및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8조(건설기준의 정비를 위한 경비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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