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8조 (건설기준의 정비를 위한 경비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65조제8항에 따른 건설기준의 정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에 건설기준 정비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9>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에게 경비를 지원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의 자문 및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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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3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 서식] <개정 2015.1.29.>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90일 신청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주소 보조사업 내용 | 사업명 사업개요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와 교부받으려는 보조금의 금액 보조사업비 재원별 부담내용 보조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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