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6-06-11 공포2026-06-1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6-112026-06-11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대형공사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3. 제3조 ·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공사
  4. 제4조 · 기술자문을 한 건설공사의 확인ㆍ평가
  5. 제5조 · 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의 협약체결 대상기관 등
  6. 제6조 · 건설기술개발 투자의 권고대상자
  7. 제7조 · 신기술 지정신청서
  8. 제8조 · 신기술의 심사기관 등
  9. 제9조 · 신기술 지정증서
  10. 제10조 · 신기술 활용실적의 제출
  11. 제11조 ·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
  12. 제12조 · 시험시공의 시행 등
  13. 제13조 · 국제 교류 및 협력
  14. 제14조 · 건설기술정보의 제공
  15. 제15조 ·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 관련 협의체
  16. 제16조 · 교육기관 지정서
  17. 제17조 · 교육기관의 교육ㆍ훈련 대행
  18. 제18조 · 건설기술인의 신고
  19. 제19조 · 건설기술인에 대한 시정지시 등
  20. 제20조 · 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 등
  21. 제21조 ·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신청
  22. 제22조 ·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의 발급 등
  23. 제23조 ·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변경등록 및 휴업ㆍ폐업 신고
  24. 제24조 · 건설엔지니어링업의 영업 양도신고 등
  25. 제25조 ·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의 승계
  26. 제26조 · 등록요건의 확인 등
  27. 제27조 ·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통보 및 공개 등
  28. 제28조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
  29. 제29조 · 설계공모에 따른 설계자의 선정
  30. 제30조 · 기술ㆍ가격분리에 따른 용역사업자의 선정
  31. 제31조 · 건설엔지니어링의 하도급 승인 등
  32. 제32조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적용 제외 공사
  33. 제33조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통합시행
  34. 제34조 ·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내용 등
  35. 제35조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 등
  36. 제36조 · 건설사업관리 보고서의 작성ㆍ제출
  37. 제37조 · 건설기준의 보급 등
  38. 제38조 · 건설기준의 정비를 위한 경비의 지원
  39. 제39조 · 타당성 조사 자료의 보고 등
  40. 제40조 · 설계도서의 작성
  41. 제41조 · 설계도서의 검토 등
  42. 제42조 ·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등
  43. 제43조 · 설계도서 작성 참여 기술인의 업무 수행내용 기록
  44. 제44조 ·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45. 제45조 ·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세부 선정기준
  46. 제46조 · 사후평가 결과의 공개
  47. 제47조 · 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결과의 관리
  48. 제48조 ·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49. 제49조 · 품질관리계획 등을 수립할 필요가 없는 건설공사
  50. 제50조 · 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51. 제51조 · 품질검사 성과 총괄표
  52. 제52조 ·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53. 제53조 ·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 기준
  54. 제54조 · 공장인증 등
  55. 제55조 · 공장인증의 취소 공고
  56. 제56조 · 품질검사의 대행 의뢰 등
  57. 제57조 · 품질검사 대행에 대한 평가기관
  58. 제58조 ·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59. 제59조 ·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60. 제60조 · 안전관리비
  61. 제61조 · 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62. 제62조 · 중대건설현장사고의 공동조사
  63. 제63조 · 수수료
  64. 제64조 · 규제의 재검토
  65. 제12의2조 ·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의 발급 신청 등
  66. 제17의2조 · 교육ㆍ훈련 대행의 갱신
  67. 제17의3조 · 교육ㆍ훈련 업무 위탁의 범위 등
  68. 제17의4조 · 교육관리기관에 대한 비용 지원
  69. 제18의2조 · 건설기술인의 경력확인
  70. 제31의2조 · 건설엔지니어링비의 감액
  71. 제34의2조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기준
  72. 제36의2조 · 건설기준 설정의 절차 등
  73. 제38의2조 · 건설기준센터의 운영 등
  74. 제59의2조 ·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75. 제59의3조 · 보조ㆍ지원의 환수와 제한
  76. 제63의2조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