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6-06-11 공포2026-06-11 시행7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11, 시행일 2026-06-1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7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국토교통부령 제15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5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5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4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3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3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3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3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3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1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1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1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8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8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7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7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7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7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6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6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94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6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3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44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5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대형공사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3. 제3조 ·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공사
  4. 제4조 · 기술자문을 한 건설공사의 확인ㆍ평가
  5. 제5조 · 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의 협약체결 대상기관 등
  6. 제6조 · 건설기술개발 투자의 권고대상자
  7. 제7조 · 신기술 지정신청서
  8. 제8조 · 신기술의 심사기관 등
  9. 제9조 · 신기술 지정증서
  10. 제10조 · 신기술 활용실적의 제출
  11. 제11조 ·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
  12. 제12조 · 시험시공의 시행 등
  13. 제13조 · 국제 교류 및 협력
  14. 제14조 · 건설기술정보의 제공
  15. 제15조 ·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 관련 협의체
  16. 제16조 · 교육기관 지정서
  17. 제17조 · 교육기관의 교육ㆍ훈련 대행
  18. 제18조 · 건설기술인의 신고
  19. 제19조 · 건설기술인에 대한 시정지시 등
  20. 제20조 · 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 등
  21. 제21조 ·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신청
  22. 제22조 ·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의 발급 등
  23. 제23조 ·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변경등록 및 휴업ㆍ폐업 신고
  24. 제24조 · 건설엔지니어링업의 영업 양도신고 등
  25. 제25조 ·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의 승계
  26. 제26조 · 등록요건의 확인 등
  27. 제27조 ·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통보 및 공개 등
  28. 제28조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
  29. 제29조 · 설계공모에 따른 설계자의 선정
  30. 제30조 · 기술ㆍ가격분리에 따른 용역사업자의 선정
  31. 제31조 · 건설엔지니어링의 하도급 승인 등
  32. 제32조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적용 제외 공사
  33. 제33조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통합시행
  34. 제34조 ·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내용 등
  35. 제35조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 등
  36. 제36조 · 건설사업관리 보고서의 작성ㆍ제출
  37. 제37조 · 건설기준의 보급 등
  38. 제38조 · 건설기준의 정비를 위한 경비의 지원
  39. 제39조 · 타당성 조사 자료의 보고 등
  40. 제40조 · 설계도서의 작성
  41. 제41조 · 설계도서의 검토 등
  42. 제42조 ·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등
  43. 제43조 · 설계도서 작성 참여 기술인의 업무 수행내용 기록
  44. 제44조 ·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45. 제45조 ·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세부 선정기준
  46. 제46조 · 사후평가 결과의 공개
  47. 제47조 · 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결과의 관리
  48. 제48조 ·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49. 제49조 · 품질관리계획 등을 수립할 필요가 없는 건설공사
  50. 제50조 · 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51. 제51조 · 품질검사 성과 총괄표
  52. 제52조 ·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53. 제53조 ·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 기준
  54. 제54조 · 공장인증 등
  55. 제55조 · 공장인증의 취소 공고
  56. 제56조 · 품질검사의 대행 의뢰 등
  57. 제57조 · 품질검사 대행에 대한 평가기관
  58. 제58조 ·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59. 제59조 ·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60. 제60조 · 안전관리비
  61. 제61조 · 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62. 제62조 · 중대건설현장사고의 공동조사
  63. 제63조 · 수수료
  64. 제64조 · 규제의 재검토
  65. 제12조의2 ·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의 발급 신청 등
  66. 제17조의2 · 교육ㆍ훈련 대행의 갱신
  67. 제17조의3 · 교육ㆍ훈련 업무 위탁의 범위 등
  68. 제17조의4 · 교육관리기관에 대한 비용 지원
  69. 제18조의2 · 건설기술인의 경력확인
  70. 제31조의2 · 건설엔지니어링비의 감액
  71. 제34조의2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기준
  72. 제36조의2 · 건설기준 설정의 절차 등
  73. 제38조의2 · 건설기준센터의 운영 등
  74. 제59조의2 ·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75. 제59조의3 · 보조ㆍ지원의 환수와 제한
  76. 제63조의2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