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6-06-11 공포2026-06-1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6-11 | 2026-06-1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대형공사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 제3조 ·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공사
- 제4조 · 기술자문을 한 건설공사의 확인ㆍ평가
- 제5조 · 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의 협약체결 대상기관 등
- 제6조 · 건설기술개발 투자의 권고대상자
- 제7조 · 신기술 지정신청서
- 제8조 · 신기술의 심사기관 등
- 제9조 · 신기술 지정증서
- 제10조 · 신기술 활용실적의 제출
- 제11조 ·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
- 제12조 · 시험시공의 시행 등
- 제13조 · 국제 교류 및 협력
- 제14조 · 건설기술정보의 제공
- 제15조 ·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 관련 협의체
- 제16조 · 교육기관 지정서
- 제17조 · 교육기관의 교육ㆍ훈련 대행
- 제18조 · 건설기술인의 신고
- 제19조 · 건설기술인에 대한 시정지시 등
- 제20조 · 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 등
- 제21조 ·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신청
- 제22조 ·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의 발급 등
- 제23조 ·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변경등록 및 휴업ㆍ폐업 신고
- 제24조 · 건설엔지니어링업의 영업 양도신고 등
- 제25조 ·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의 승계
- 제26조 · 등록요건의 확인 등
- 제27조 ·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통보 및 공개 등
- 제28조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
- 제29조 · 설계공모에 따른 설계자의 선정
- 제30조 · 기술ㆍ가격분리에 따른 용역사업자의 선정
- 제31조 · 건설엔지니어링의 하도급 승인 등
- 제32조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적용 제외 공사
- 제33조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통합시행
- 제34조 ·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내용 등
- 제35조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 등
- 제36조 · 건설사업관리 보고서의 작성ㆍ제출
- 제37조 · 건설기준의 보급 등
- 제38조 · 건설기준의 정비를 위한 경비의 지원
- 제39조 · 타당성 조사 자료의 보고 등
- 제40조 · 설계도서의 작성
- 제41조 · 설계도서의 검토 등
- 제42조 ·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등
- 제43조 · 설계도서 작성 참여 기술인의 업무 수행내용 기록
- 제44조 ·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 제45조 ·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세부 선정기준
- 제46조 · 사후평가 결과의 공개
- 제47조 · 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결과의 관리
- 제48조 ·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 제49조 · 품질관리계획 등을 수립할 필요가 없는 건설공사
- 제50조 · 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 제51조 · 품질검사 성과 총괄표
- 제52조 ·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 제53조 ·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 기준
- 제54조 · 공장인증 등
- 제55조 · 공장인증의 취소 공고
- 제56조 · 품질검사의 대행 의뢰 등
- 제57조 · 품질검사 대행에 대한 평가기관
- 제58조 ·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 제59조 ·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 제60조 · 안전관리비
- 제61조 · 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 제62조 · 중대건설현장사고의 공동조사
- 제63조 · 수수료
- 제64조 · 규제의 재검토
- 제12의2조 ·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의 발급 신청 등
- 제17의2조 · 교육ㆍ훈련 대행의 갱신
- 제17의3조 · 교육ㆍ훈련 업무 위탁의 범위 등
- 제17의4조 · 교육관리기관에 대한 비용 지원
- 제18의2조 · 건설기술인의 경력확인
- 제31의2조 · 건설엔지니어링비의 감액
- 제34의2조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기준
- 제36의2조 · 건설기준 설정의 절차 등
- 제38의2조 · 건설기준센터의 운영 등
- 제59의2조 ·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 제59의3조 · 보조ㆍ지원의 환수와 제한
- 제63의2조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