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 (신기술 지정신청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신기술 지정신청서) 영 제31조에 따른 신기술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신기술 지정신청서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7. 10.> 신기술 지정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실명확인 | | 처리기간 | 120일 | | | | | | | 신기술 명칭 | 기술을 개발 또는 개량한 자 | 상호 또는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 전화번호…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6개 펼치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