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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4조 · 건설엔지니어링업의 영업 양도신고 등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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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4조(건설엔지니어링업의 영업 양도신고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 양도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영업 양도일부터 30일 이내에 양수인과 공동으로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업 양도ㆍ양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0.12, 2020.3.18, 2021.9.17>
1.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2.양수인에 관한 제21조제1항 각 호의 서류
3.수행 중인 건설엔지니어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양도ㆍ양수에 대한 발주청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대표자와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별지 제26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업 법인합병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관할하는 시ㆍ도의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0.12, 2020.3.18, 2021.9.17>
1.합병계약서 사본
2.합병공고문
3.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4.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관한 제21조제1항 각 호의 서류
5.수행 중인 건설엔지니어링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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