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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2개 서식27개 공식 서식명3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계량증명업)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등록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말한다.
    제5조(등록신청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말한다.

별지 제2호서식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계량증명업)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등록증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조제4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계량기 제조업ㆍ수리업ㆍ계량증명업 등록증"이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말한다.
    제6조(등록증의 발급) 영 제4조제4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계량기 제조업ㆍ수리업ㆍ계량증명업 등록증"이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말한다.

별지 제3호서식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계량증명업, 자체수리자, 계량기 수입업)등록(지정ㆍ신고)사항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7조 · 변경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계량기 제조업ㆍ수리업ㆍ계량증명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7조(변경등록)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계량기 제조업ㆍ수리업ㆍ계량증명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제9조 · 자체수리자 지정증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정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자체수리자 지정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②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정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자체수리자 지정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 제11조 · 신고확인증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고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계량기 수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입업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고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계량기 수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별지 제4호서식

계량기 자체수리자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자체수리자 지정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자체수리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계량기 자체수리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제8조(자체수리자 지정의 신청)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자체수리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계량기 자체수리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1. 자체시설명세서 2. 검

별지 제5호서식

계량기 자체수리자 지정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자체수리자 지정증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체수리자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춘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계량기 자체수리자 지정증을 신청인에게 발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제9조(자체수리자 지정증의 발급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체수리자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춘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계량기 자체수리자 지정증을 신청인에게 발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②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

계량기 수입업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수입업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입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계량기 수입업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제10조(수입업의 신고)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입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계량기 수입업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

별지 제7호서식

계량기 수입업신고확인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신고확인증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입업을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계량기 수입업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제11조(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입업을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계량기 수입업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고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

별지 제8호서식

계량기(제조업, 수리업, 수입업, 자체수리자)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계량기사업자 대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7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계량기사업자 대장"이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대장을 말한다.
    제12조(계량기사업자 대장) 영 제7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계량기사업자 대장"이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대장을 말한다.

별지 제9호서식

(폐업, 휴업, 휴업재개)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폐업 등의 신고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조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등의 폐업ㆍ휴업 또는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에 관한 신고는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ㆍ휴업ㆍ휴업재개 신고서에 따른다. <개정 2017.9.22>

별지 제10호서식

형식승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계량기 형식승인의 신청조문 원문
    제14조(계량기 형식승인의 신청)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계량기의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형식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시험용 계량기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기관(이하 "형식승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1호서식

형식승인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5조 · 형식승인서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5조(형식승인서의 발급) ① 형식승인기관의 장은 형식승인을 신청한 계량기가 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형식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형식승인기관의 장은 형식승인기준에 부적합한 계량기에 대해서는 시험성적서 및 부적합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
    형식승인기관의 장은 형식승인을 신청한 계량기가 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형식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제21조 · 형식승인의 변경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형식승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 변경을 신청한 계량기가 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한 경우 형식승인번호를 변경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형식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형식승인기준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② 형식승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 변경을 신청한 계량기가 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한 경우 형식승인번호를 변경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형식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계량기 형식승인의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별지 제12호서식

형식승인서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형식승인서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형식승인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형식승인서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형식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형식승인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형식승인서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형식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형식승인기관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형식승인기관 지정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형식승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형식승인기관 지정의 신청)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형식승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 형식승인을 위한 조직

별지 제14호서식

형식승인기관 지정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형식승인기관 지정증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를 형식승인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형식승인기관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9조(형식승인기관 지정증의 발급)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를 형식승인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형식승인기관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형식승인

별지 제15호서식

(형식승인기관, 검정기관, 자체검정사업자,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적합성확인기관) 지정사항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19조 · 형식승인기관 지정증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지정일자 및 지정번호 3. 형식승인업무 수행범위 ③ 형식승인기관의 장은 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형식승인기관 지정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형식승인기관의 장은 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형식승인기관 지정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6조 · 검정기관 지정증 등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정기관의 장 또는 자체검정사업자의 장은 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검정기관ㆍ자체검정사업자 지정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번호 3. 검정업무 수행범위 ③ 검정기관의 장 또는 자체검정사업자의 장은 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검정기관ㆍ자체검정사업자 지정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1조 ·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증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야 한다. <개정 2019.5.28> ②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 제39조 · 적합성확인기관 지정증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적합성확인기관의 장은 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적합성확인기관 지정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일자 및 지정번호 3. 적합성확인업무 수행범위 ③ 적합성확인기관의 장은 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적합성확인기관 지정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형식승인 변경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형식승인의 변경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1조(형식승인의 변경절차) ①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계량기의 계량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변경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형식승인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시험용 계량기를 형식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각 부분의 회로도 및 부품목록 2. 계량기의 봉인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계량기의 계량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변경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형식승인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시험용 계량기를 형식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계량기 검정, 계량기 재검정, 수리한 계량기 재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검정ㆍ재검정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계량기의 검정 또는 재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계량기 검정ㆍ재검정신청서와 그 계량기를 검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수리한 계량기 재검정신청서와 그 계량기 및 수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검정기관의 장 또는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별지 제18호서식

(검정기관, 자체검정사업자)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검정기관 등의 지정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검정기관ㆍ자체검정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검정기관 등의 지정의 신청) ① 법 제2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검정기관ㆍ자체검정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검정요원 및 검정설비 현황을 기재한 서류 2.

별지 제19호서식

검정기관(자체검정사업자) 지정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검정기관 지정증 등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한 자를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검정기관ㆍ자체검정사업자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지정증 등의 발급)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한 자를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검정기관ㆍ자체검정사업자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

별지 제20호서식

정기검사 계량기 수량조사 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정기검사의 공고 및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의 공고를 한 때에는 정기검사를 시작하는 날 3일 전까지 관할구역 안의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의 현황을 조사하여 별지 제20호서식의 정기검사 계량기 수량조사 보고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의 공고를 한 때에는 정기검사를 시작하는 날 3일 전까지 관할구역 안의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의 현황을 조사하여 별지 제20호서식의 정기검사 계량기 수량조사 보고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4조제3항 각 호의

별지 제21호서식

소재장소 정기검사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정기검사의 공고 및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량기가 있는 장소에서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량기가 있는 장소에서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소재장소 정기검사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별지 제22호서식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자체정기검사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제30조(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의 신청)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자체정기검사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1. 검사요원 및 검사설비 현

별지 제23호서식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증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1조(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증의 발급)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라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한 자를 자체정기검사사업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②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라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한 자를 자체정기검사사업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신청조문 원문
    제36조(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신청)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정량표시상품이 자기적합성선언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시험용 정량표시상품을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기관(이하 "적합성확인기관"이라 한다)에 제출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자기적합성선언확인서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적합성확인기관의 장은 제36조에 따라 신청된 정량표시상품이 자기적합성선언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자기적합성선언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7조(자기적합성선언확인서의 발급) ① 적합성확인기관의 장은 제36조에 따라 신청된 정량표시상품이 자기적합성선언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자기적합성선언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적합성확인기관의 장은 자기적합성선언 요건에 부적합한 상품에 대하여는 부적합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별지 제2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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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37조 · 자기적합성선언확인서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에 따라 자기적합성선언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는 자기적합성선언확인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6호서식의 자기적합성선언확인서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적합성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기적합성선언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는 자기적합성선언확인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6호서식의 자기적합성선언확인서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적합성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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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조 · 적합성확인기관 지정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확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적합성확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적합성확인기관 지정의 신청)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확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적합성확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적합성확인요원 및 설비 현황을 기재한 서류 2. 적합성

별지 제2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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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조 · 적합성확인기관 지정증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8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를 적합성확인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적합성확인기관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9조(적합성확인기관 지정증의 발급)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8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를 적합성확인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적합성확인기관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적합성확인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적합

별지 제29호서식

계량검사공무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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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조 · 신분표시증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계량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29호서식과 같다.
    제43조(신분표시증표)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계량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29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30호서식

사용중지 표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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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조 · 부정계량기에 대한 조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2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용중지 표시증"은 별지 제30호서식의 사용중지 표시증을 말한다.
    제44조(부정계량기에 대한 조치)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용중지 표시증"은 별지 제30호서식의 사용중지 표시증을 말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검정증인 또는 검사증인의 표시를 제거하는 경우에는 검정증인 또는 검사증인이 식별되지

별지 제31호서식

소비자감시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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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조 · 신분표시증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4조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란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증표를 말한다.
    제45조(신분표시증표) 법 제54조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란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증표를 말한다.

별지 제32호서식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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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조 · 지위승계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등록업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제51조(지위승계 절차) ①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등록업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