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령2025-03-25 공포2026-03-26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3-26 | 2025-03-25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비법정단위의 표시 등
- 제3조 · 법정단위의 표시명령 등
- 제4조 · 계량증명서
- 제5조 · 등록신청서
- 제6조 · 등록증의 발급
- 제7조 · 변경등록
- 제8조 · 자체수리자 지정의 신청
- 제9조 · 자체수리자 지정증의 발급 등
- 제10조 · 수입업의 신고
- 제11조 · 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 제12조 · 계량기사업자 대장
- 제13조 · 폐업 등의 신고서
- 제14조 · 계량기 형식승인의 신청
- 제15조 · 형식승인서의 발급
- 제16조 · 형식승인기준의 제정 및 개정
- 제17조 · 형식승인 면제의 방법
- 제18조 · 형식승인기관 지정의 신청
- 제19조 · 형식승인기관 지정증의 발급
- 제20조 · 형식승인번호의 표시 및 제거
- 제21조 · 형식승인의 변경절차
- 제22조 · 제품결함의 시정방법
- 제23조 · 시정조치계획의 보고 등
- 제24조 · 검정ㆍ재검정의 신청
- 제25조 · 검정기관 등의 지정의 신청
- 제26조 · 검정기관 지정증 등의 발급
- 제27조 · 검정증인의 표시 및 봉인
- 제28조 · 정기검사의 공고 및 절차
- 제29조 · 정기검사의 면제
- 제30조 ·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의 신청
- 제31조 ·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증의 발급
- 제32조 · 검사증인의 표시 및 제거
- 제33조 · 최대허용오차 등의 표시
- 제34조 · 정량표시 위반의 시정절차 등
- 제35조 · 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기준
- 제36조 · 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신청
- 제37조 · 자기적합성선언확인서의 발급
- 제38조 · 적합성확인기관 지정의 신청
- 제39조 · 적합성확인기관 지정증의 발급
- 제40조 · 자기적합성선언의 표시
- 제41조 · 자기적합성선언표시의 제거 및 보고
- 제42조 · 검사 결과의 보고 등
- 제43조 · 신분표시증표
- 제44조 · 부정계량기에 대한 조치
- 제45조 · 신분표시증표
- 제46조 · 소비자감시원의 활동지원
- 제47조 ·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 제48조 · 포상금 지급기준 등
- 제49조 · 계량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50조 · 계량정보의 자료제출 요청절차
- 제51조 · 지위승계 절차
- 제52조 · 수수료 등
- 제53조 · 수수료의 결정절차
- 제54조 · 규제의 재검토
- 제19의2조 · 형식승인기관의 지정 취소 등 사실의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