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계량기 형식승인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계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계량기 형식승인의 신청)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계량기의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형식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시험용 계량기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기관(이하 "형식승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계량기의 사용설명서
2.계량기의 분해조립도
3.각 부분의 회로도 및 부품목록
4.계량기의 봉인방법 및 관련 도면
5.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기준(이하 "형식승인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형식승인 신청 시 제출하도록 정한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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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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