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자체수리자 지정의 신청)
①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자체수리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계량기 자체수리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1.자체시설명세서
2.검사설비명세서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2024.4.23>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사업자등록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