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검정기관 지정증 등의 발급)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한 자를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검정기관ㆍ자체검정사업자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
2.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의 지정일자 및 지정번호
3.검정업무 수행범위
③검정기관의 장 또는 자체검정사업자의 장은 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검정기관ㆍ자체검정사업자 지정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