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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 검정기관 지정증 등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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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검정기관 지정증 등의 발급)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한 자를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검정기관ㆍ자체검정사업자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
2.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의 지정일자 및 지정번호
3.검정업무 수행범위
검정기관의 장 또는 자체검정사업자의 장은 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검정기관ㆍ자체검정사업자 지정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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