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검정기관 등의 지정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계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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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검정기관ㆍ자체검정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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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검정기관ㆍ자체검정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검정요원 및 검정설비 현황을 기재한 서류
2.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자체검정사업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3.최근 2년간의 검정기관에서 발행한 검정결과를 기재한 서류(자체검정사업자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12.15>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사업자등록증명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정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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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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