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검정기관 등의 지정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계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검정기관ㆍ자체검정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검정요원 및 검정설비 현황을 기재한 서류
2.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자체검정사업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3.최근 2년간의 검정기관에서 발행한 검정결과를 기재한 서류(자체검정사업자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12.15>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사업자등록증명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정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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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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