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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 형식승인기관 지정증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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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형식승인기관 지정증의 발급)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를 형식승인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형식승인기관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형식승인기관의 명칭 및 주소
2.지정일자 및 지정번호
3.형식승인업무 수행범위
형식승인기관의 장은 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형식승인기관 지정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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