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자기적합성선언확인서의 발급)
①적합성확인기관의 장은 제36조에 따라 신청된 정량표시상품이 자기적합성선언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자기적합성선언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적합성확인기관의 장은 자기적합성선언 요건에 부적합한 상품에 대하여는 부적합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자기적합성선언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는 자기적합성선언확인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6호서식의 자기적합성선언확인서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적합성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