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증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계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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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라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한 자를 자체정기검사사업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라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한 자를 자체정기검사사업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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