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증의 발급)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라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한 자를 자체정기검사사업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②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