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신청)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정량표시상품이 자기적합성선언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시험용 정량표시상품을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기관(이하 "적합성확인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정량관리를 위한 조직의 구성도 및 인력현황
2.자체정량관리시스템 지침서
3.검사설비현황
4.자체검사성적서 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지정하는 정량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
5.최근 3개월의 포장공정관리 및 최근 3개월의 정량측정실시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