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등록신청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계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등록신청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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