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자체수리자 지정증의 발급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체수리자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춘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계량기 자체수리자 지정증을 신청인에게 발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②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정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자체수리자 지정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