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정기검사의 공고 및 절차)
①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기검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정기검사를 실시하기 1개월 전에 검사 일시ㆍ구역 및 장소를 정하여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게시판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의 공고를 한 때에는 정기검사를 시작하는 날 3일 전까지 관할구역 안의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의 현황을 조사하여 별지 제20호서식의 정기검사 계량기 수량조사 보고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량기가 있는 장소에서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량기가 있는 장소에서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소재장소 정기검사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