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검정ㆍ재검정의 신청)
①법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계량기의 검정 또는 재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계량기 검정ㆍ재검정신청서와 그 계량기를 검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수리한 계량기 재검정신청서와 그 계량기 및 수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검정기관의 장 또는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검정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③검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검정 또는 재검정을 신청한 계량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량기가 소재하고 있는 장소에서 검정 또는 재검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5.28>
1.토지ㆍ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2.계량기를 이동하는 경우 파손되거나 정확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3.다수의 계량기가 동일하거나 인접한 장소에 있어 계량기의 소재지에서 검정 또는 재검정을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