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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 형식승인서의 발급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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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5조(형식승인서의 발급)

형식승인기관의 장은 형식승인을 신청한 계량기가 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형식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형식승인기관의 장은 형식승인기준에 부적합한 계량기에 대해서는 시험성적서 및 부적합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형식승인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형식승인서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형식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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