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등록증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계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등록증의 발급) 영 제4조제4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계량기 제조업ㆍ수리업ㆍ계량증명업 등록증"이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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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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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계량증명업)등록증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 5. 28.> | 제 호 | [ ] [ ] [ ] |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계량증명업 | 등록증 업 체 명: 성 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공장 주소: 계량기 종류 및 (제조ㆍ수리ㆍ증명)범위: 최초 등록 일자: 위와 같이…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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