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의 신청)
①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자체정기검사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1.검사요원 및 검사설비 현황을 기재한 서류
2.검사업무규정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사업자등록증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