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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 · 지위승계 절차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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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1조(지위승계 절차)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등록업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1.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합병의 경우: 합병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2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2024.4.23>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된다)
2.사업자등록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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