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수입업의 신고)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입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계량기 수입업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2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2024.4.23>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사업자등록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