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적합성확인기관 지정증의 발급)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8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를 적합성확인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적합성확인기관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적합성확인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적합성확인기관의 명칭 및 주소
2.지정일자 및 지정번호
3.적합성확인업무 수행범위
③적합성확인기관의 장은 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적합성확인기관 지정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