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형식승인의 변경절차)
①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계량기의 계량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변경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형식승인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시험용 계량기를 형식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각 부분의 회로도 및 부품목록
2.계량기의 봉인방법 및 관련 도면
3.그 밖에 형식승인기준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②형식승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 변경을 신청한 계량기가 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한 경우 형식승인번호를 변경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형식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계량기 형식승인의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