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형식승인의 변경절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계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계량기의 계량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변경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형식승인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시험용 계량기를 형식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각 부분의 회로도 및 부품목록
2.계량기의 봉인방법 및 관련 도면
3.그 밖에 형식승인기준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②형식승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 변경을 신청한 계량기가 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한 경우 형식승인번호를 변경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형식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계량기 형식승인의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