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부정계량기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계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용중지 표시증"은 별지 제30호서식의 사용중지 표시증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검정증인 또는 검사증인의 표시를 제거하는 경우에는 검정증인 또는 검사증인이 식별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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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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