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부정계량기에 대한 조치)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용중지 표시증"은 별지 제30호서식의 사용중지 표시증을 말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검정증인 또는 검사증인의 표시를 제거하는 경우에는 검정증인 또는 검사증인이 식별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제44조(부정계량기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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