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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5개 서식35개 공식 서식명4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가스도매, 일반도시가스) 사업허가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허가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 <개정 2012.10.5, 2014.8.8> 1.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가스도매사업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 신청: 별지 제1호서식 2. 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가스도매사업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의 변경허가 신청: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가스도매사업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 신청: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도시가스 종류 등 변경허가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허가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가스도매사업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의 변경허가 신청: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 신청: 별지 제1호서식 2. 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가스도매사업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의 변경허가 신청: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3. 법 제3조제3항 전단에 따른 도시가스충전사업의 허가 신청: 별지 제4호의2서식 4. 법 제3

별지 제3호서식

가스공급시설 변경허가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허가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가스도매사업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의 변경허가 신청: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호서식 2. 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가스도매사업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의 변경허가 신청: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3. 법 제3조제3항 전단에 따른 도시가스충전사업의 허가 신청: 별지 제4호의2서식 4. 법 제3조제3항 후단에 따른 도시가스충전사업의

별지 제4호서식

공급지역 등 변경허가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허가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조제1항 후단에 따른 가스도매사업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의 변경허가 신청: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3조제1항 후단에 따른 가스도매사업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의 변경허가 신청: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3. 법 제3조제3항 전단에 따른 도시가스충전사업의 허가 신청: 별지 제4호의2서식 4. 법 제3조제3항 후단에 따른 도시가스충전사업의 변경허가 신청: 별지

별지 제5호서식

도시가스사업 허가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허가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3.23, 2014.8.8, 2025.10.1> 1. 법 제3조제1항 전단 또는 제2항 전단에 따른 가스도매사업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하였을 때: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증 2. 법 제3조제3항 전단에 따라 도시가스충전사업의 허가를 하였을 때: 별지 제5호의2서식의 허가증 3. 법 제3조제4항 전단 또는 제5항 전단에
    법 제3조제1항 전단 또는 제2항 전단에 따른 가스도매사업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하였을 때: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증

별지 제6호서식

도시가스제조사업 허가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허가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조제4항 전단 또는 제5항 전단에 따라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 또는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허가를 하였을 때: 별지 제6호서식의 허가증
    별지 제5호의2서식의 허가증 3. 법 제3조제4항 전단 또는 제5항 전단에 따라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 또는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허가를 하였을 때: 별지 제6호서식의 허가증 ②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 후단, 제2항 후단, 제3항 후단, 제4항 후단 또는 제5항 후단에 따른 허가사

별지 제9호서식

도시가스사업자 (천연가스수출입업자, 천연가스반출입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 2025.10.1> 1. 제6조에 따른 허가증 2. 지위승계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②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상속인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위승계 신고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설 2022.5.23, 2025.1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양도ㆍ합병 또는 인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5.

별지 제10호서식

천연가스수출입업 (등록, 조건부 등록) 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의6조 ·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천연가스의 최초 수입통관 예정일 30일 이전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천연가스수출입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0조의6(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천연가스의 최초 수입통관 예정일 30일 이전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천연가스수출입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0의8조 · 조건부 등록 신청 및 처리기간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조건부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천연가스수출입업 등록신청서에 제10조의6제1항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8.8, 2025
    제10조의8(조건부 등록 신청 및 처리기간) ①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조건부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천연가스수출입업 등록신청서에 제10조의6제1항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8.8, 2025

별지 제11호서식

천연가스[수입계약, 수출계약, 수송계약(승인, 변경승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의10조 · 천연가스 수출입계약 등의 승인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도시가스사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법 제10조의5제1항에 따라 천연가스의 수입계약ㆍ수출계약 및 수송계약의 체결에 관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천연가스 계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등) ① 도시가스사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법 제10조의5제1항에 따라 천연가스의 수입계약ㆍ수출계약 및 수송계약의 체결에 관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천연가스 계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천연가스의

별지 제12호서식

비상공급시설 설치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의2조 · 비상공급시설의 설치신고조문 원문
    제13조의2(비상공급시설의 설치신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비상공급시설을 설치한 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2호서식의 비상공급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5.23,

별지 제13호서식

공사계획(승인, 변경승인)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공사계획의 승인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법 제1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를
    제12조(공사계획의 승인 신청 등)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법 제1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를
  • 제62의2조 · 공사계획의 승인 및 신고의 대상과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와 변경공사는 별표 3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2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 개시 3일 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2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 개시 3일 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별지 제14호서식

공사계획(신고서,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공사계획의 승인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법 제1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를 시작하기 3일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7.28, 2013.3.23, 2022.5.23, 2025.10.1>
    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법 제1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를 시작하기 3일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7.28, 2013.3.23, 2022.5.23, 2025.10.1> ② 제
  • 제62의2조 · 공사계획의 승인 및 신고의 대상과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2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 개시 3일 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2.21, 2025.10.1>
    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2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 개시 3일 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2.21,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별지 제15호서식

기술검토 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공사계획의 승인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는 변경공사(유량 또는 기종의 변경공사만 해당한다) 라. 가열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⑥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기술검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9.25, 2022.5.23> 1. 시설의 설치계획서(시설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기술검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9.25, 2022.5.23>
  • 제62의4조 · 기술검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9조의2제4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기술검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5.23>
    제62조의4(기술검토) ① 법 제39조의2제4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기술검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5.23> 1. 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계획서 2.

별지 제19호서식

시공감리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시공감리ㆍ중간검사 및 완성검사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는 별지 제19호서식에 공사공정표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공자가 도시가스사업자를 대신하여 시공감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제22조(시공감리ㆍ중간검사 및 완성검사의 신청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는 별지 제19호서식에 공사공정표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공자가 도시가스사업자를 대신하여 시공감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별지 제20호서식

(완성검사, 정기검사) 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시공감리ㆍ중간검사 및 완성검사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완성검사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완공도면을 첨부(가스충전시설은 제외한다)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경우에는 그 설치공사나 변경공사의 시공자 또는 자동차 제조자가 특정가스
    호서식의 시공감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중간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다. ④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완성검사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완공도면을 첨부(가스충전시설은 제외한다)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경우에는 그 설치공사나 변경공사의 시공자 또는 자동차 제조자가 특정가스
  • 제25조 · 정기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7조에 따른 정기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제25조(정기검사) ① 법 제17조에 따른 정기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7조에 따른 정기검사의 대상별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28, 2014.8.8> 1. 가스도매사업의 가스공급시

별지 제21호서식

시공감리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시공감리ㆍ중간검사 및 완성검사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감리자는 그 감리 결과 사용적합 판정을 받은 가스공급시설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시공감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경우 2. 시공자가 사용자공급관 공사를 하는 경우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감리자는 그 감리 결과 사용적합 판정을 받은 가스공급시설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시공감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중간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다. ④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완성검사는 별지

별지 제22호서식

정기검사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정기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신설 2010.7.28, 2020.8.25, 2024.10.31> ⑥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법 제17조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최초 정기검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정기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31> ⑦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영 제26조제3항에 따라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업무를 「고압가스 안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법 제17조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최초 정기검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정기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31>

별지 제23호서식

임시사용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가스공급시설의 임시사용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을 임시로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임시사용 신청서에 임시사용 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4조(가스공급시설의 임시사용)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을 임시로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임시사용 신청서에 임시사용 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

별지 제24호서식

정기검사 (전부, 일부) 면제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정기검사의 면제조문 원문
    제27조(정기검사의 면제)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정기검사 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별지 제25호서식

도시가스 수요자 시설 안전점검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의2조 · 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안전점검자의 자격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25호서식의 도시가스 수요자 시설 안전점검표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4.2.21>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을 작성ㆍ배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②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25호서식의 도시가스 수요자 시설 안전점검표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4.2.21> ③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필요한 점검자의 자격

별지 제26호서식

공급규정(승인, 변경승인)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2조 · 공급규정 승인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급규정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공급규정 승인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8.8, 2025.10.1>
    제32조(공급규정 승인신청서)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급규정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공급규정 승인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8.8,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승
  • 제33조 · 공급규정 변경승인 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0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에 따른 공급규정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공급규정 변경승인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8.8, 2025.10.1>
    제33조(공급규정 변경승인 신청서) ① 법 제20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에 따른 공급규정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공급규정 변경승인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8.8, 2025.10.1> ② 제1항에 따

별지 제28호서식

품질검사 기록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도시가스의 품질검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과 절차 등은 별표 10과 같다. ② 영 제12조의2에 따른 품질검사기관(이하 "품질검사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실시한 품질검사의 결과를 별지 제28호서식의 품질검사 기록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품질검사기관은 월별 또는 분기별 품질검사실적을 별지 제29호서식의 품질검사실적 보고서에 따라 해당 월 또는 해당 분기
    영 제12조의2에 따른 품질검사기관(이하 "품질검사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실시한 품질검사의 결과를 별지 제28호서식의 품질검사 기록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품질검사실적 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도시가스의 품질검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실시한 품질검사의 결과를 별지 제28호서식의 품질검사 기록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품질검사기관은 월별 또는 분기별 품질검사실적을 별지 제29호서식의 품질검사실적 보고서에 따라 해당 월 또는 해당 분기의 다음 달 15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품질검사기관은 월별 또는 분기별 품질검사실적을 별지 제29호서식의 품질검사실적 보고서에 따라 해당 월 또는 해당 분기의 다음 달 15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별지 제31호서식

안전관리규정(변경) 심사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안전관리규정의 심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안전관리규정 심사신청서에 안전관리규정을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안전관리규정의 심사)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안전관리규정 심사신청서에 안전관리규정을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심사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

도시가스배관 등 안전조치 협의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8의2조 · 건축물 공사에 따른 안전조치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건축물 공사 시행자와 도시가스사업자는 주변 도시가스배관 등의 손상과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사업자의 공사 현장 참관 여부를 포함한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안전조치 협의서(이하 "안전조치 협의서"라 한다)를 작성할 것
    관한 협의 가. 건축물 공사 시행자와 도시가스사업자는 주변 도시가스배관 등의 손상과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사업자의 공사 현장 참관 여부를 포함한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안전조치 협의서(이하 "안전조치 협의서"라 한다)를 작성할 것 나. 안전조치 협의서는 2부를 작성하여 건축물 공사 시행자와 도시가스사업자가 각 1부씩

별지 제35호서식

안전관리자 (선임, 해임, 퇴직)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9조 ·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ㆍ퇴직의 신고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안전관리자 선임ㆍ해임ㆍ퇴직 신고서에 따른다.
    제49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ㆍ퇴직의 신고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안전관리자 선임ㆍ해임ㆍ퇴직 신고서에 따른다.

별지 제36호서식

안전교육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0조 · 안전교육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법 제30조에 따른 안전교육 대상자의 범위ㆍ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그 밖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안전교육 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안전교육 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39호서식

굴착공사 협의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5조 · 굴착공사 협의서 작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에 따른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법 제30조의5제1항에 따라 굴착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와 굴착공사 협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중압 이상인 배관이 10미터 이상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굴착공사 ② 제1항에 따른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법 제30조의5제1항에 따라 굴착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와 굴착공사 협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41호서식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변경) 승인ㆍ신고대장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공사계획의 승인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거나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 (변경)승인ㆍ신고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42호서식의 공사계획 (변경)승인서 또는 공사계획(변경)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하며, 이를 한국가
  • 제62의2조 · 공사계획의 승인 및 신고의 대상과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41호서식의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변경)승인ㆍ신고대장에 기록할 것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2025.10.1> 1. 별지 제41호서식의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변경)승인ㆍ신고대장에 기록할 것 2. 별지 제42호서식의 공사계획(변경)승인서 또는 공사계획(변경)신고증명서를 내줄 것 3. 승인내용

별지 제42호서식

공사[계획, 계획변경(승인서, 신고증명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공사계획의 승인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승인을 하거나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 (변경)승인ㆍ신고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42호서식의 공사계획 (변경)승인서 또는 공사계획(변경)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하며, 이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8, 2013.3.23,
  • 제62의2조 · 공사계획의 승인 및 신고의 대상과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42호서식의 공사계획(변경)승인서 또는 공사계획(변경)신고증명서를 내줄 것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2025.10.1> 1. 별지 제41호서식의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변경)승인ㆍ신고대장에 기록할 것 2. 별지 제42호서식의 공사계획(변경)승인서 또는 공사계획(변경)신고증명서를 내줄 것 3. 승인내용이나 신고내용을 관할 소방서장,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해당 도

별지 제43호서식

배관시설이용규정(승인, 변경승인)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2의8조 · 배관시설이용규정의 승인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9조의8제1항에 따라 배관시설이용규정의 승인을 받으려는 가스도매사업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배관시설이용규정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62조의8(배관시설이용규정의 승인신청) ① 법 제39조의8제1항에 따라 배관시설이용규정의 승인을 받으려는 가스도매사업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배관시설이용규정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배관시설이
  • 제62의9조 · 배관시설이용규정의 변경승인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9조의8제1항 후단에 따라 배관시설이용규정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가스도매사업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배관시설이용규정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62조의9(배관시설이용규정의 변경승인 신청) ① 법 제39조의8제1항 후단에 따라 배관시설이용규정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가스도매사업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배관시설이용규정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변경

별지 제44호서식

배관시설이용요령(신고서,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2의10조 · 배관시설이용요령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9조의8제3항에 따라 배관시설이용요령을 신고하려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배관시설이용요령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2조의10(배관시설이용요령의 신고) ① 법 제39조의8제3항에 따라 배관시설이용요령을 신고하려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배관시설이용요령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배관시설이용요령 2. 배관시설 이용조건에 관한 설명서 ② 제1
  • 제62의11조 · 배관시설이용요령의 변경신고조문 원문
    제62조의11(배관시설이용요령의 변경신고) 법 제39조의8제3항 후단에 따라 배관시설이용요령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배관시설이용요령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서 2. 배관시설이용요령의 변경내용

별지 제45호서식

제조시설이용요령(신고서,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2의12조 · 제조시설이용요령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9조의8제4항에 따라 제조시설이용요령을 신고하려는 가스도매사업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제조시설이용요령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62조의12(제조시설이용요령의 신고) ① 법 제39조의8제4항에 따라 제조시설이용요령을 신고하려는 가스도매사업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제조시설이용요령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제조시설이용요
  • 제62의13조 · 제조시설이용요령의 변경신고조문 원문
    제62조의13(제조시설이용요령의 변경신고) 법 제39조의8제4항 후단에 따라 제조시설이용요령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가스도매사업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제조시설이용요령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변경사유서

별지 제46호서식

토지사용 허가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3의2조 · 가스배관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사용 허가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가스배관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사용 허가 신청 등) ① 법 제42조의2제2항 및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가스배관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사용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토지사용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스배관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사용 허가 신청 사유서(법 제
    법 제42조의2제2항 및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가스배관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사용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토지사용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47호서식

토지사용 허가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3의2조 · 가스배관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사용 허가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2조의2제2항 및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토지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별지 제47호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을 명시한 도면 3. 가스배관시설 설치위치 및 주위 상황도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2조의2제2항 및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토지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별지 제47호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