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정기검사)
①법 제17조에 따른 정기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②법 제17조에 따른 정기검사의 대상별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28, 2014.8.8>
1.가스도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 별표 5
2.일반도시가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 별표 6
3.도시가스충전사업의 가스충전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별표 6의2
4.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별표 6의3
5.바이오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별표 6의4
6.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별표 6의5
7.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 별표 7
③법 제17조에 따른 정기검사는 다음 각 호의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제20조의2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가스사용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과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은 10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다만, 가스공급시설(가스충전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정기검사일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도시가스사업자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일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읍ㆍ면ㆍ동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9.25, 2010.7.28, 2013.7.25, 2024.10.31>
1.제21조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의 대상이 되는 가스공급시설은 최초로 그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
2.제21조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의 대상이 아닌 가스공급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스공급시설은 그 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날
가.호칭지름 50밀리미터 이하인 저압의 공급관
나.배관의 길이가 50미터 미만인 사용자공급관(호칭지름 50밀리미터 이하인 저압의 공급관에 연결되는 사용자공급관은 제외한다)
다.호칭지름 5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저압의 공급관 중 길이 20미터 미만인 공급관
3.제21조제4항에 따른 완성검사 대상이 되는 가스충전시설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은 최초로 그 완성검사증명서를 받은 날
④가스공급시설이나 특정가스사용시설 중 서로 연결된 시설이 있는 경우로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의 정기검사 기간에 다른 시설의 정기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다.
⑤제20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은 자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 또는 「항만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기검사 또는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0.7.28, 2020.8.25, 2024.10.31>
⑥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법 제17조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최초 정기검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정기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31>
⑦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영 제26조제3항에 따라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업무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기관의 장을 말한다)은 법 제17조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최초정기검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정기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특정가스사용시설(제20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은 제외한다)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9.9.25, 2010.7.28, 2024.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