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62조의12 (제조시설이용요령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가스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9조의8제4항에 따라 제조시설이용요령을 신고하려는 가스도매사업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제조시설이용요령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제조시설이용요령
2.제조시설 이용조건에 관한 설명서
②제1항제1호의 제조시설이용요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적용 범위
2.시설 이용요금
3.시설 이용요건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제조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5 · 제조시설이용요령(신고서, 변경신고서)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개정 2025. 10. 1.> 제조시설이용요령 | [ ] 신고서 | [ ] 변경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5일 신고인 | 상호 성명(대표자) |…
제62조의1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9개 펼치기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