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가스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양도ㆍ합병 또는 인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5.23, 2025.10.1>
1.제6조에 따른 허가증
2.지위승계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②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상속인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위승계 신고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설 2022.5.23, 2025.10.1>
③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위를 승계한 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5.23,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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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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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9 · 도시가스사업자 (천연가스수출입업자, 천연가스반출입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5. 10. 1.> 도시가스사업자 | ([ ] 천연가스수출입업자) | 지위승계 신고서 ([ ] 천연가스반출입업자)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4일 신고인 | 상호 대표자 | 생년월일(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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