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63조의2 (가스배관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사용 허가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가스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2조의2제2항 및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가스배관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사용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토지사용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가스배관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사용 허가 신청 사유서(법 제42조의2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2.가스배관시설에 의한 공급지역을 명시한 도면
3.가스배관시설 설치위치 및 주위 상황도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2조의2제2항 및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토지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별지 제47호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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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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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6 · 토지사용 허가 신청서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신설 2014.2.21> 토지사용 허가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 처리기간 | 7일 신청인 | 상호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신청내용 | 가스배관시설 설치구간ㆍ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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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47 · 토지사용 허가증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서식] <신설 2014.2.21> | 제 호 토지사용 허가증 상호 | 대표자(성명) | 사무소 소재지 | 가스배관시설 설치내용 | 공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설치구간ㆍ면적 |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ㆍ지번 | 토지소유자 및 점유자의 성명 | 「도시가스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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