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62조의8 (배관시설이용규정의 승인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31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가스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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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9조의8제1항에 따라 배관시설이용규정의 승인을 받으려는 가스도매사업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배관시설이용규정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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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9조의8제1항에 따라 배관시설이용규정의 승인을 받으려는 가스도매사업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배관시설이용규정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배관시설이용규정안
2.배관시설 이용요금 등 이용조건에 관한 설명서
②제1항제1호의 배관시설이용규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9.25>
1.적용 범위
2.시설 이용요금
3.도시가스의 품질조건 등 시설 이용요건에 관한 사항
4.시설 이용 물량의 계량ㆍ정산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배관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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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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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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