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의2 (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안전점검자의 자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가스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그 수요자에게 매년 1회 이상 도시가스의 사용방법 및 취급요령 등 위해예방을 위한 계도물(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제50조에 따른 특별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을 작성ㆍ배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②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25호서식의 도시가스 수요자 시설 안전점검표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4.2.21>
③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필요한 점검자의 자격, 점검 인원, 점검 장비, 점검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8의2와 같다. <개정 2012.1.26, 2014.2.2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의2 · 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안전점검자의 자격 등
1. 안전점검자의 자격 및 인원 안전점검자 | 자격 | 인원 충전원 | 별표 14 제4호나목4)의 교육을 받은 사람 | 충전 필요인원 수요자시설 점검원 | 안전관리책임자로부터 수요자시설에 관한 안전교육을 10시간 이상 받은 사람 | 점검 필요인원 2. 점검장비 가. 가스누출 검지기 나. 가스누출 검지액(檢知液) 다. 그…
제31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5 · 도시가스 수요자 시설 안전점검표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신설 2014.2.21> 도시가스 수요자 시설 안전점검표 점검일 | 점검대상 (자동차번호) | 충전구 및 압력계 연결부에서 가스누출 여부 | 충전용기 및 배관의 설치 상태 | 개선 권고 사항 | 점검자명 | 이상 있는 경우 차량운전자 서명ㆍ연락처 | | | | | | |…
제31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9개 펼치기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