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의6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가스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천연가스의 최초 수입통관 예정일 30일 이전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천연가스수출입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법 제10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천연가스반출입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천연가스의 최초 반입 또는 반출 예정일 30일 이전에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천연가스반출입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8.8, 2025.10.1>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2010.7.28, 2013.3.23, 2014.8.8, 2025.10.1>
④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8.8>
1.천연가스 저장시설의 현황, 건설 또는 보유 계획(소재지 및 저장능력을 포함한다)
2.천연가스 수입연도 이후 5년간의 천연가스 수급계획(수출입 및 판매ㆍ사용계획을 포함한다)
⑤제2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4.8.8>
1.보세구역 현황(명칭 및 소재지를 포함한다)
2.천연가스 저장시설의 현황, 건설 또는 임차 계획(소재지 및 저장능력을 포함한다)
3.증발가스의 처분계획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천연가스수출입업 (등록, 조건부 등록) 신청서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5. 10. 1.> 천연가스수출입업 | [ ] 등 록 | 신청서 [ ] 조건부 등록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14일 신청인 | 성명(대표자)…
제10조의6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0의2 · 천연가스반출입업 신고서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25. 10. 1.> 천연가스반출입업 신고서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14일 신청인 | 성명(대표자)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상호 | 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신청 내용 | 사업개시일 | 최초반출입 예정일 년…
제10조의6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9개 펼치기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