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0의6조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가스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같다)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신청 등전자정부법천연가스사업계획서천연가스수출입업산업통상부장관소재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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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천연가스의 최초 수입통관 예정일 30일 이전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천연가스수출입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법 제10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천연가스반출입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천연가스의 최초 반입 또는 반출 예정일 30일 이전에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천연가스반출입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8.8, 2025.10.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2010.7.28, 2013.3.23, 2014.8.8, 2025.10.1>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8.8>
1.천연가스 저장시설의 현황, 건설 또는 보유 계획(소재지 및 저장능력을 포함한다)
2.천연가스 수입연도 이후 5년간의 천연가스 수급계획(수출입 및 판매ㆍ사용계획을 포함한다)
제2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4.8.8>
1.보세구역 현황(명칭 및 소재지를 포함한다)
2.천연가스 저장시설의 현황, 건설 또는 임차 계획(소재지 및 저장능력을 포함한다)
3.증발가스의 처분계획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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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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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0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0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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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