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62조의4 (기술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가스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9조의2제4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기술검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5.23>
1.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계획서
2.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설명서
3.도면(배관의 경우에는 별표 5 제3호가목1)가)에 따라 작성한 것이어야 하며, 시설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한 부분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②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른 기술검토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5일 이내에 기술검토서를 작성하여 그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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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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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가스도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의 기준
1. 제조소 및 공급소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설비와 처리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3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이 기준 외에 거리를 더하여 정할 수 있다. 나) 제조소 및 공급소에 설치하는 도시가스(저압의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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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5 · 기술검토 신청서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2. 5. 23.> 기술검토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아래 참조 신청인 | 상호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사업소 소재지 | 사업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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