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허가증 등)
①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8.8, 2025.10.1>
1.법 제3조제1항 전단 또는 제2항 전단에 따른 가스도매사업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하였을 때: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증
2.법 제3조제3항 전단에 따라 도시가스충전사업의 허가를 하였을 때: 별지 제5호의2서식의 허가증
3.법 제3조제4항 전단 또는 제5항 전단에 따라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 또는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허가를 하였을 때: 별지 제6호서식의 허가증
②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 후단, 제2항 후단, 제3항 후단, 제4항 후단 또는 제5항 후단에 따른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발급한 허가증의 뒷면에 변경허가 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8.8,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