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가스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ㆍ퇴직의 신고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안전관리자 선임ㆍ해임ㆍ퇴직 신고서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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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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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5 · 안전관리자 (선임, 해임, 퇴직) 신고서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25. 10. 1.> 안전관리자 | [ ] 선임 | 신고서 [ ] 해임 [ ] 퇴직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즉 시 신고인 |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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