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허가신청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가스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허가신청서 등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전자정부법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한국가스안전공사별지변경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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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2.10.5, 2014.8.8>
1.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가스도매사업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 신청: 별지 제1호서식
2.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가스도매사업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의 변경허가 신청: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3.법 제3조제3항 전단에 따른 도시가스충전사업의 허가 신청: 별지 제4호의2서식
4.법 제3조제3항 후단에 따른 도시가스충전사업의 변경허가 신청: 별지 제4호의2서식
5.법 제3조제4항 전단에 따른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의 허가 신청: 별지 제4호의3서식
6.법 제3조제4항 후단에 따른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의 변경허가 신청: 별지 제4호의3서식
7.법 제3조제5항 전단에 따른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허가 신청: 별지 제4호의4서식
8.법 제3조제5항 후단에 따른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변경허가 신청: 별지 제4호의4서식
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8.8, 2025.10.1>
1.사업계획서
2.법인의 경우에는 정관.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한 경우에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면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제3호ㆍ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8.8>
1.사업계획서
2.법인의 경우에는 정관.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면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3.「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서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서에는 그 변경내용을 써넣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8.8>
제3항제3호에 따른 기술검토에 관하여는 제12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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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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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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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