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2조 (공급규정 승인신청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가스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급규정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공급규정 승인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8.8,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1.공급규정안
2.공급규정의 시행 이후 3년간의 사업연도별 예상수지 계산서
3.도시가스 요금 등 공급조건에 관한 설명서
③제2항제1호에 따른 공급규정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별표 9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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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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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9 · 공급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1. 공급규정을 적용하는 공급권역 2. 도시가스 요금 및 그 산정방법 3. 사용자의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유지ㆍ관리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이 경우 공동주택경계 안의 사용자공급관의 설치ㆍ유지ㆍ관리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며, 별표 5 제3호가목3)다)에 따라…
제32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6 · 공급규정(승인, 변경승인)신청서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25. 10. 1.> 공급규정 | [ ] 승 인 | 신청서 [ ] 변경승인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기간 | 승 인: 10일 변경승인: 5일 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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