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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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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50조
· 안전교육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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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0조(안전교육)
①
법 제30조에 따른 안전교육 대상자의 범위ㆍ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그 밖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안전교육 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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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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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 및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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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압보정장치의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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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충전소 및 패키지형, 이동식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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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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