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굴착공사 협의서 작성)
①법 제30조의5제1항에 따라 도시가스배관의 안전에 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로 한다. <개정 2009.9.25>
1.굴착공사 예정지역 범위에 묻혀 있는 도시가스배관의 길이가 10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2.해당 굴착공사로 인하여 최고사용압력이 중압 이상인 배관이 10미터 이상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굴착공사
②제1항에 따른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법 제30조의5제1항에 따라 굴착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와 굴착공사 협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