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공급규정 변경승인 신청서)
①법 제20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에 따른 공급규정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공급규정 변경승인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8.8,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1.변경사유서
2.공급규정의 변경내용
3.도시가스 요금 등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산출근거 또는 금액결정 방법에 관한 설명서 및 공급규정의 변경시행 이후 3년간의 사업연도별 예상수지 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