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 (공급규정 변경승인 신청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가스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에 따른 공급규정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공급규정 변경승인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8.8,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1.변경사유서
2.공급규정의 변경내용
3.도시가스 요금 등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산출근거 또는 금액결정 방법에 관한 설명서 및 공급규정의 변경시행 이후 3년간의 사업연도별 예상수지 계산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6 · 공급규정(승인, 변경승인)신청서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25. 10. 1.> 공급규정 | [ ] 승 인 | 신청서 [ ] 변경승인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기간 | 승 인: 10일 변경승인: 5일 신청인 |…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9개 펼치기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