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의10 (천연가스 수출입계약 등의 승인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31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가스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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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시가스사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법 제10조의5제1항에 따라 천연가스의 수입계약ㆍ수출계약 및 수송계약의 체결에 관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천연가스 계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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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시가스사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법 제10조의5제1항에 따라 천연가스의 수입계약ㆍ수출계약 및 수송계약의 체결에 관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천연가스 계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천연가스의 수입계약서ㆍ수출계약서 또는 수송계약서 사본 2부(외국어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어번역문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2.구입할 천연가스의 사용예정기간 중의 천연가스 판매계획서 1부
3.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승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도시가스사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법 제10조의5제2항에 따라 천연가스의 수입계약ㆍ수출계약 또는 수송계약 체결의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려면 계약체결일 또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천연가스 계약(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7.1, 2025.10.1>
1.천연가스의 수입계약서ㆍ수출계약서 또는 수송계약서 사본 2부(외국어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국어번역문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2.천연가스 판매계획서 1부
3.도시가스의 수급상 필요성과 가격의 적정성을 설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만 제출한다) 1부
③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법 제10조의5제3항에 따라 천연가스의 수입계약ㆍ수출계약 또는 수송계약 체결의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려면 계약체결일 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천연가스 계약(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8.8, 2015.7.1, 2025.10.1>
1.천연가스의 수입계약서ㆍ수출계약서 또는 수송계약서 사본 2부(외국어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국어번역문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2.천연가스의 사용계획서 1부.
3.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④천연가스반출입업자가 법 제10조의5제5항에 따라 천연가스의 반입ㆍ반출계약 및 수송계약 체결의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천연가스 계약(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8.8, 2015.7.1, 2025.10.1>
1.천연가스의 반입ㆍ반출계약서 또는 수송계약서 사본 2부. 이 경우 계약서가 외국어로 작성된 때에는 국어번역문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2.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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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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