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도시가스의 품질검사 등)
①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방법과 절차 등은 별표 10과 같다.
②영 제12조의2에 따른 품질검사기관(이하 "품질검사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실시한 품질검사의 결과를 별지 제28호서식의 품질검사 기록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품질검사기관은 월별 또는 분기별 품질검사실적을 별지 제29호서식의 품질검사실적 보고서에 따라 해당 월 또는 해당 분기의 다음 달 15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품질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기록대장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