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48의2조 (건축물 공사에 따른 안전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가스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8조의3제2항에서 "가스차단밸브 잠금조치, 배관 내의 잔류가스 제거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건축물 공사에 따른 안전조치 등안전조치 협의서안전조치공사건축물협의서도시가스사업자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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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도시가스배관이 설치된 건축물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ㆍ철거하는 공사의 시행자는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사계획을 알려주어야 한다.
1.건축물 공사 발주자의 인적사항
2.건축물 공사 시행자의 회사명 및 공사 담당자의 인적사항
3.건축물 공사의 종류ㆍ내용ㆍ위치 및 공사 예정일자에 관한 사항
4.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 계획에 관한 사항
법 제28조의3제2항에서 "가스차단밸브 잠금조치, 배관 내의 잔류가스 제거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1, 2025.10.1>
1.안전조치에 관한 협의
가.건축물 공사 시행자와 도시가스사업자는 주변 도시가스배관 등의 손상과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사업자의 공사 현장 참관 여부를 포함한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안전조치 협의서(이하 "안전조치 협의서"라 한다)를 작성할 것
나.안전조치 협의서는 2부를 작성하여 건축물 공사 시행자와 도시가스사업자가 각 1부씩 보유할 것
2.건축물 공사 시행자의 안전조치
가.안전조치 협의서의 내용대로 안전조치를 이행할 것
나.안전조치 협의서에 따른 안전조치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공사를 시행할 것
3.도시가스사업자의 안전조치
가.건축물에 공급되는 도시가스배관의 가스차단밸브 잠금(차단)조치 또는 막음조치를 할 것
나.건축물 부지 내 가스배관시설 및 가스사용시설 내의 잔류가스 제거 등의 조치를 할 것
다.안전조치 협의서의 내용을 이행할 것

2. 조문 관계도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4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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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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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4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8조의3제2항에서 "가스차단밸브 잠금조치, 배관 내의 잔류가스 제거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4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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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