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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7조 · 안전관리규정의 심사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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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안전관리규정의 심사)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안전관리규정 심사신청서에 안전관리규정을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심사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9.25>
안전관리규정의 심사기준과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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